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526(2024.5.3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신청 시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 여부 등의 원활한 확인을 위해 국내외 허가사례 조사방법 등을 추가한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신청을 위한 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 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신청을 위한 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