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심사과-1651(2024.7.5) 관련입니다.
2. 신속(우선)심사 관련 규정 현행화를 위하여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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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개정 알림 | |||
작성자 | 제약바이오정책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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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08 | ||
링크(첨부파일 등) |
붙임._의료제품_신속심사_전문가협의체_운영에_대한_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pdf (6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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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심사과-1651(2024.7.5) 관련입니다. 2. 신속(우선)심사 관련 규정 현행화를 위하여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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