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5160(2024.9.19.) 관련입니다.


2. 조직은행 행정처분 일반기준에 감경기준을 신설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어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81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