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9663(2024.10.4.) 관련입니다.


2. 전문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과 관련하여 그 대상인 의약품 등의 제조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완제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기한을 60일 전애서 180일 전으로 당기는 등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2024.10.4.자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85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