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966(2024.10.11.)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병용금기 등 성분을 지정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에 병용, 임부 금기 성분을 추가 및 변경하여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2.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