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3677(2024.10.30.) 관련입니다.


2. 「피하주사용 정상 사람 면역글로불린제제의 임상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피하주사용 정상 사람 면역글로불린제제의 임상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