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3672(2024.10.31.) 관련입니다.


2. 융복합 의료제품의 원활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사례를 추가하고 최근 개정된 융복합 관련 예규 내용을 반영한 '2024년 국내·외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사례집(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2024년 국내·외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사례집(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