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4118(2024.11.22.)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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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 알림 | |||
작성자 | 제약바이오정책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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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27 | ||
링크(첨부파일 등) |
「의약품동등성시험_대조약_선정_가이드라인(민원인_안내서)」개정_알림.pdf (243 KB)
붙임._의약품동등성시험_대조약_선정_가이드라인(민원인_안내서).pdf (1.33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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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4118(2024.11.22.)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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