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4118(2024.11.22.)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