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6152(2024.12.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전공정 위탁제조 의약품의 GMP 적합판정 및 적합판정서 발급 관련 업무처리 방안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품 GMP 적합판정 및 적합판정서 발급 관련 업무처리방안(공무원지침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GMP 적합판정 및 적합판정서 발급 관련 업무처리방안(공무원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