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8267(2024.12.6.) 관련입니다.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97호)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9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