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7573(2024. 12. 1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 수입·통관·운송·입고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마약류 운송관리 지침'에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s://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