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769(2025.2.10.) 관련입니다.
2. 「의약품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의약품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공무원 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