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팀입니다. 

본 협회는 보건복지부 선정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으로 지정(24.10.19 적용)되었으며,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사전 안내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10.15일 오픈합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바,
협회에서는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신고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시청 후 확인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신고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사이트로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후, 영상을 시청하신 뒤에 확인증을 발급 받아 신고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www.kpbma-cpedu.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