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ERP)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판매업자 포함)는 전년도 제품·포장재 수입·출고량에 관한 실적자료를 당해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합니다. 관련제도를 적기에 이행하도록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제출대상 :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


 □ 제출기한 : 2024년 4월 15일 (매년 의무이행 익년도 4월 15일까지)


 □ 문의처 : 붙임2 한국환경공단 권역별 연락처 공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