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9241(2023.11.7)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855호)이 2023.11.7. 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추가 지정

 

3. 개정•공표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3.11.7.자 관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알림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8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