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7172(2023.12.29.) 관련입니다.
2. 백신 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시험 수탁기관에 「약사법」 제90조의2에 따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추가하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3.12.29.자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
작성자 | 제약바이오정책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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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02 | ||
링크(첨부파일 등) |
「의약품_등의_제조업_및_수입자의_시설기준령_시행규칙」_일부개정령_공포_알림.pdf (235 KB)
붙임._「의약품_등의_제조업_및_수입자의_시설기준령_시행규칙」_일부개정령.pdf (13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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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7172(2023.12.29.) 관련입니다.
2. 백신 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시험 수탁기관에 「약사법」 제90조의2에 따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추가하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3.12.29.자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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