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3376(2023.12.27.) 관련입니다.

 

2. 경장영양제 주성분의 허용 범위 확대, 국가필수의약품의 신속심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식약처 고시)를 '23.12.27.자로 일부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일부개정고시

붙임 2. 「의약품의 품목허가_신고_심사 규정」 전문 및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