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41(2024.1.3.)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제19889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공포일 '24.1.2., 시행일 2024.7.3.)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개정령은 '24. 1. 2.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제19889호) 개정·공포 알림 | |||
작성자 | 제약바이오정책팀 | ||
---|---|---|---|
등록일 | 2024/01/05 | ||
링크(첨부파일 등) |
[본문]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일부_개정법률(제19889호)_개정·공포_알림.pdf (243 KB)
붙임.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_공포안.hwpx (41 KB)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41(2024.1.3.)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제19889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공포일 '24.1.2., 시행일 2024.7.3.)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개정령은 '24. 1. 2.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
이전글 | 클로트리마졸 단일제(질정)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 사전통지 알림 | ||
다음글 | '24년도 바이오생약심사부 민원인 안내서 제·개정 계획 수립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