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203(2024.1.16.) 관련입니다.
2. 임상시험 단계에서 최신 개발 시험법을 활용한 비임상시험자료의 제출근거 마련 등 국제조화를 위해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https://www.mfds.go.kr > 법령 자료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고시(제2024-2호) 1부.
붙임 2.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