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588(2024.1.25.)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에서는 '가싸이바주(오비누투주맙, 유전자재조합)'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변경명령에 앞서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를 실시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예고기간 : 2024.1.25. ~ 2024.2.8.
○ 허가사항 변경명령 예정일 : 2024.2.13.
4. 아울러, 동 변경명령(안)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안)
붙임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