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1263(2024.5.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약효동등성과)에서는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이래를 돕기 위하여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