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2538(2024.4.26.) 관련입니다.


2. 의약품 양도양수 시 제품명 변경 인정사례를 추가하는 것으로 붙임과 같이 '의약품 제품명 부여사례집(민원인안내서)' 개정본을 송부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의약품 제품명 부여사례집(민원인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