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492(2024.5.30.) 관련입니다.
2. 국내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3.12월 부터 시범운영 중인 '의약품 변경
허가 사전통보제' 대상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변경 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 방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24.5.30.자)함을 알려
드립니다.
※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 품목 변경(신고)허가 처리 전에 제조∙수입업체 일정을 고려하여 업체가 요청한 희망일에 변경
(신고)허가 하는 제도
3. 아울러, 개정된 방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알림 > 공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시범운영 방안 개정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