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9375(2024.5.28.) 관련입니다.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 마약류,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상황,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534호, 시행 2024.6.14.)이 2024.5.28.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은 2024.5.28.자 관보, 식약처 누리집 → 법령정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공문 내 붙임 파일은 협회로 전달되지 않아 미첨부 되었으니, 상기 식약처 및 법제처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