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1510(2024.6.1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생약제제과)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 성분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한약(생약)제제 성분별 사용상의 주의사항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한약(생약)제제 성분별 사용상의 주의사항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