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776(2024.6.1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허가·심사 과정의 대민원인 소통강화 및 허가·심사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 관련 내용 등을 반영한 「의약

   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운영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 2024. 6. 17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

   내서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허가심사조정협의체 운영안내서(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