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6163(2024.6.2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N-니트로소 바레니클린(N-nitroso-varenicline) 및 N-니트로소 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N-nitroso-dabigatran etexilate)의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1일 섭취 허용량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1일 섭취 허용량 목록'에 반영하여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개방법)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 > 고시/공고/알림 >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기준 설정 현황"에 게시



붙임. 식약처 설정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1일 섭취허용량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