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3335(2024.6.25.)관련입니다.

 

2. 품목허가 신청 시 동물대체시험을 활용한 비임상시험자료의 제출 허용 및 판매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개정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2.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개정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