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6303(2024.6.26.)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에서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개선된 니트로사민 불순물 안전 관리 방안 등을 반영하여 '의약품 중 변이원성•발암성 불순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중 변이원성,발암성 불순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