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1301(2024.7.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사용수의 품목허가 신청 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동등성시험자료를 붙임과 같이 검토하여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사용수 품목허가 신청시 동등성시험자료 제출 관련 안내 1부. 끝.
주사용수 품목허가 신청 시 동등성시험자료 제출 관련 검토방안 알림 | |||
작성자 | 제약바이오정책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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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08 | ||
링크(첨부파일 등) |
KPBMA_주사용수_품목허가_신청_시_동등성시험자료_제출_관련_검토방안_알림.pdf (83 KB)
붙임._주사용수_품목허가_신청시_동등성시험자료_제출_관련_안내.hwpx (6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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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1301(2024.7.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사용수의 품목허가 신청 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동등성시험자료를 붙임과 같이 검토하여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사용수 품목허가 신청시 동등성시험자료 제출 관련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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