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1301(2024.7.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사용수의 품목허가 신청 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동등성시험자료를 붙임과 같이 검토하여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사용수 품목허가 신청시 동등성시험자료 제출 관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