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3033(2024.7.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관련 약사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배포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