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616(2024.8.13.) 관련입니다.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79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24.8.13.)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약사법」에 따른 피해구제급여 신청기한을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서식에 명시


3. 동 개정령은 '24.8.13.자 관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79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