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4590(2024. 8. 22.) 관련입니다.


2.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장기추적조사 대상 지정 해제 절차 및 방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개정고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s://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4-47호) 1부

         2.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