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034(2024.8.30.) 관련입니다.
2.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 개정 전문 1부. 끝.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
작성자 | 제약바이오정책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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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02 | ||
링크(첨부파일 등) |
본문_의약품의_위해성_관리_계획_가이드라인(민원인_안내서)_개정_알림.pdf (243 KB)
붙임._의약품의_위해성_관리_계획_가이드라인_개정_전문.hwpx (54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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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034(2024.8.30.) 관련입니다. 2.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 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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