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규격과-2589(2024.8.30.) 관련입니다.


2. 의약품규격과에서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