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473(2023.9.1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는 광동제약㈜의 '콘트라브서방정'의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부프로피온 및 날트렉손" 성분 제제(단일제, 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2023.12.13.


※ 붙임의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명령내용(변경대비표 포함) 1부
        2. 대상품목 및 업체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