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833(2023.11.1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프레가발린" 성분 제제(단일제, 경구제)에 대한 재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3. 상기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전 예고 기간: 2023.11.13. ~ 2023.11.28.
  ○ 허가사항 변경명령 예정일: 2023.11.29.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안) 및 변경대비표 1부
        2. 품목 및 업체 현황 1부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 t p: //nedr ug .m fds .go .kr )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의약품 허가 · 승인 → 변경명령 '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