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약품안전평가과-9114(2023.12.2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플루르비프로펜”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에 따라 국내·외 허가 현황 및 제출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3. 상기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명령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협회에서는 소속 회원사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 예고 기간: 2023.12.27. ~ 2024.1.12.
  나. 허가사항 변경명령 예정일: 2024.1.15.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 1부
        2. 품목 및 업체 현황 1부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의약품 허가·승인변경명령'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