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7172(2023.12.29.) 관련입니다.

 

2. 백신 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시험 수탁기관에 「약사법」 제90조의2에 따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추가하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3.12.29.자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