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4442(2023.12.2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품화전략지원단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지원을 위해 「경증·중등증 대상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증·중등증 대상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