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3789(2023.12.2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에서는 국내외 심사 동향을 반영하여 「감염병 예방 및 치료용 단클론항체의약품 비임상 및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감염병 예방 및 치료용 단클론항체의약품 비임상 및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