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41(2024.1.3.)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제19889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공포일 '24.1.2., 시행일 2024.7.3.)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개정령은 '24. 1. 2.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