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228(2024.1.5.)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인 '3-메틸메트암페타민(3-Methylmethamphetamine)' 등 2종을 2024.1.5.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공고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