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802(2024.1.19.), -806(2024.1.1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6종의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1일 섭취허용량을 마련함에 따라 붙임 1-1과 같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1일 섭취허용량 목록'에 추가하여 공개하였으며,
※ (공개방법)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 > 고시/공고/알림 >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기준 설정 현황"에 게시
3.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제약업계 주도의 불순물 관리 등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안전관리 개선방안('23.12월)"과 관련하여, 금번 불순물 시험·검사 기관 인정범위 명확화 및 제약업계 자체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안내하여 불순물 안전관리 체계 확충하고자 관련 안내사항을 붙임 2-1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업무 협조 요청_니트로사민류 불순물 1일 섭취허용량 목록 1부
붙임 1-1. 식약처 설정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1일 섭취허용량 목록(240118) 1부
붙임 2. 업무 협조 요청_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안전관리 관련 안내(시험기관 인정범위, 업계 자체관리 구축 방안 등) 1부
붙임 2-1.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안전관리 관련 안내(시험기관 인정범위, 업계 자체관리 구축 방안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