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586('24.01.26.)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에서는 ‘덱스메데토미딘 단일제(주사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한림덱스토민주(덱스메데토미딘염산염)”등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조정 하는 내용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3. 동 성분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명령(통일조정)에 앞서 허가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통지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전 통지 기간 : '24.01.26. ~ '24.02.13.
  ○ 허가사항 변경명령 예정일 : '24.03.11.

※ 참고 : 첨가제 및 전문가를 위한 정보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별도로 설정된 품목의 경우 동 항목은 통일조정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자사 정보를 기재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관련 조항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2호)

4. 만약 동 조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 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2. 덱스메데토미딘염산염 단일제(주사제) 통일조정 대상품목
         3. 덱스메데토미딘염산염 단일제(주사제)_통일조정 변경대비표
         4. 덱스메데토미딘염산염 단일제(주사제)_통일조정(안)
         5. 덱스메데토미딘염산염 단일제(프리믹스주)_통일조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