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2187(2024.2.6) 관련입니다.


2.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4.2.9.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관련 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