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993호('24.2.6.)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세팔로스포린" 계열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에 따라 국내·외 허가 현황 및 제출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3. 상기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명령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 예고 기간: 2024.2.6. ~ 2024.2.23.
나. 허가사항 변경명령 예정일: 202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