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138(2024.5.14.)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빌다글립틴 단일제(함량 50 mg, 나정)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 사전통지 알림 | |||
작성자 | 제약바이오정책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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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14 | ||
링크(첨부파일 등) |
빌다글립틴_단일제(함량_50_mg,_나정)_통일조정_대상품목.xlsx (11 KB)
본문_빌다글립틴_단일제(함량_50_mg,_나정)_허가사항_변경명령(통일조정)_사전통지_알림.pdf (255 KB) 빌다글립틴_단일제(함량_50_mg,_나정)_허가사항_변경대비표.hwpx (35 KB) 빌다글립틴_단일제(함량_50_mg,_나정)_통일조정(안)(사용상의주의사항).pdf (1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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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138(2024.5.14.)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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