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870(2024. 6. 17.) 관련입니다.


2.  허가∙심사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허가신청 자료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확인 및 조치와 관련된 내용 등을 반영한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업무(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공무권 지침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 → 법령/자료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도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업무(공무원 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