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403(2024.6.25.) 관련입니다.

 

2.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병용∙특정연령대∙임부금기 성분을 추가하고자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령/자료  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등 고시훈령예규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1.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2.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1부.  끝.